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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필수! 동물등록제도 총정리 (신청부터 변경까지)
행복만땅가득
2025. 6.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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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등록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의무화된 이 제도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소중한 반려견이 길을 잃었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동물등록의 모든 것—신청 방법부터 변경신고, 수수료, 주의사항까지—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동물등록제란?
- 의무시행 시작: 2014년 1월 1일부터
- 대상 동물:
-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또는 외부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 등록 목적: 유기·유실 방지, 보호 강화
-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단, 도서지역 등 등록이 어려운 특정 읍·면 지역은 조례에 따라 예외 가능
2. 등록 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목걸이처럼 외부 부착)
모두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진행 가능하며, 최초 등록은 반려견과 함께 방문 신청 필수입니다.
- 등록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3. 등록 절차 요약
- 대행기관 방문 (지정 동물병원 등)
- 무선식별장치 장착
- 등록신청서 작성
- 등록 완료 후 동물등록증 발급
4. 동물등록의 장점
- 반려견이 유실될 경우 등록번호를 통해 신속한 보호자 확인 가능
- 개와 외출 시 성명·연락처·등록번호 표시된 인식표 착용 권장
- 지자체 보호소에 구조된 유기견은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연락 가능
5.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소유자 정보 변경 (이사, 연락처 변경 등)
- 반려동물의 사망
- 등록정보 변경 등
변경신고는 등록 후 30일 이내에 필수이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본인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필요서류: 동물등록증, 폐사 시 증명서류 등
6. 수수료 안내
구분 | 금액 |
내장형 칩 삽입 | 10,000원 |
외장형 장치 부착 | 3,000원 |
인식표 재발급 | 3,000원 |
변경 신고 | 무료 |
※ 일부 지역이나 병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문의 권장
7. 마이크로칩, 안전한가요?
- 인체에 무해한 이물반응 없는 재질
- 국제표준에 맞는 인증된 동물용 의료기기 사용
- 크기는 쌀알만큼 작아 통증과 부담 거의 없음
8. 신청처 확인 및 주의사항
- 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지정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가능
- 각 지자체에 따라 등록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9. 함께 기억해요!
- 등록은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2개월 이상이면 꼭 등록해주세요.
- 주소지 이사나 반려동물 상태 변경 시 꼭 변경신고까지 잊지 마세요!
10. 관련 문의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각 지역 시·군·구청 축산/동물보호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