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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신고방법 & 과태료 꼭 알아두세요!

행복만땅가득 2025. 6. 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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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하셨다면, 실거래가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실수로 신고를 놓치거나 잘못 신고했다가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경우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도입 취지부터 신고 방법, 과태료, 그리고 신고 후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란?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매매 시 실거래 가격을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계약, 탈세 등 불법 거래 관행 근절
  • 정확한 시세 파악을 통한 과세 기반 마련
  • 시장 가격 왜곡 방지
  • 국세청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2. 실거래가 신고 대상

실거래가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주택,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등)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중개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직거래 시 매도자·매수자 중 1인이 신고

단, 증여, 교환 등의 계약은 실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며, 증여계약서 검인 절차만 따릅니다.


3. 실거래가 신고 방법

신고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구분 방법 비고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 신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신분증, 계약서 등 지참
신고 시 입력사항:
  • 매도인·매수인 인적 사항
  • 부동산의 종류, 면적, 주소
  • 거래 금액, 계약일, 계약금·잔금 내역

※ 신고 후 관할청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은 부동산 등기에도 활용됩니다.


4. 계약 해지·취소 시에도 꼭 신고!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이 역시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5. 실거래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정리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다양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처분 내용
지연 신고·미신고 10만 원 ~ 300만 원
허위 신고 3,000만 원 이하
신고가와 실제 가격 차이 발생 차액의 2~10% 수준 과태료
계약 해제 미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의 허위 작성·이중계약 자격정지·등록취소
고의적 허위 신고로 세금 포탈 3년 이하 징역 or 탈루세액 3배 벌금

6. 실거래 소명 요청도 올 수 있어요

신고 후에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실거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 계약 체결 배경 설명서
  • 입금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 매수·매도인의 진술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경찰청 등으로 자료가 이관되어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꼭 기억하세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실거래 해제 시에도 신고해야 과태료 피할 수 있음
  • 허위신고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니 절대 금지
  • 실거래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자료 미리 준비해두세요

8. 실거래 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과 세금의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주의하게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