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서울시 장애인가정 '홈헬퍼' 서비스, 무료로 이용하세요!
행복만땅가득
2025. 4.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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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위해 '홈헬퍼(장애인가정 돌보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까지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 제도인데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홈헬퍼란?
홈헬퍼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에 파견되어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을 돕는 돌보미입니다. 현재 약 112명이 활동 중이며, 시는 올해 130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홈헬퍼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임신·출산 지원
출산 2개월 전부터 산모의 건강 관리, 출산 준비, 산후조리 보조, 정서적 말벗 제공 - 신생아 돌봄
출생 후 100일 이내 아기를 위한 목욕, 기저귀 갈이, 이유식 먹이기, 예방접종 동행 등 - 자녀 양육 지원
만 9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병원 동행, 학습 및 놀이 지도, 가사활동 지원 등
2. 지원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무료로 홈헬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 임신 중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부부 모두 장애인이고,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확대
* 가구별 중위소득 120%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2인 | 4,720,000원 |
3인 | 6,031,000원 |
4인 | 7,318,000원 |
5인 | 8,530,000원 |
3. 서비스 이용 시간
구분월 최대 시간비고
임신·출산 지원 (출산 2달 전) | 최대 30시간 | 여성만 해당 |
신생아 돌봄 (출생 100일 이내) | 최대 120시간 | |
자녀 양육 (100일 ~ 만 4세) | 최대 90시간 | |
자녀 양육 (만 4세 ~ 9세 미만) | 최대 70시간 |
4. 홈헬퍼가 되고 싶다면?
서울시는 홈헬퍼 인력도 상시 모집 중입니다. 다음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대상이에요:
- 베이비시터
- 산후도우미
- 아이돌보미
- 보육교사
- 방과 후 교사 등
5. 급여 및 복지
- 시급: 11,030원 (신생아 돌봄은 12,030원)
- 다둥이 가정 파견 시 20% 가산 수당
- 주휴수당, 4대보험, 교통비(일 3,000원), 명절 상여금 지급
6. 신청 방법 & 문의
홈헬퍼 서비스 신청
- 신청처: 서울시 권역별 홈헬퍼 수행기관
- 문의: [안심돌봄120] 1668-012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 야간·공휴일엔 상담 예약 가능)
서울시 권역별 수행기관 예시
- 노원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02-2092-1700)
-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02-3140-3000)
-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 02-3665-3831)
-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 02-3411-9581)
- 보다 자세한 기관 목록은 서울복지포털 또는 안심돌봄1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시의 홈헬퍼 서비스는 꼭 필요한 도움을 실질적으로 제공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또,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홈헬퍼 활동에 참여해 뜻깊은 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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