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서울시 장애인가정 '홈헬퍼' 서비스, 무료로 이용하세요!

행복만땅가득 2025. 4.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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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위해 '홈헬퍼(장애인가정 돌보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까지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 제도인데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홈헬퍼란?

홈헬퍼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에 파견되어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을 돕는 돌보미입니다. 현재 약 112명이 활동 중이며, 시는 올해 130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홈헬퍼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임신·출산 지원
    출산 2개월 전부터 산모의 건강 관리, 출산 준비, 산후조리 보조, 정서적 말벗 제공
  • 신생아 돌봄
    출생 후 100일 이내 아기를 위한 목욕, 기저귀 갈이, 이유식 먹이기, 예방접종 동행 등
  • 자녀 양육 지원
    만 9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병원 동행, 학습 및 놀이 지도, 가사활동 지원 등

2. 지원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무료로 홈헬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 임신 중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부부 모두 장애인이고,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확대

* 가구별 중위소득 120%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2인 4,720,000원
3인 6,031,000원
4인 7,318,000원
5인 8,530,000원

3. 서비스 이용 시간

구분월 최대 시간비고
임신·출산 지원 (출산 2달 전) 최대 30시간 여성만 해당
신생아 돌봄 (출생 100일 이내) 최대 120시간  
자녀 양육 (100일 ~ 만 4세) 최대 90시간  
자녀 양육 (만 4세 ~ 9세 미만) 최대 70시간  

4. 홈헬퍼가 되고 싶다면?

서울시는 홈헬퍼 인력도 상시 모집 중입니다. 다음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대상이에요:

  • 베이비시터
  • 산후도우미
  • 아이돌보미
  • 보육교사
  • 방과 후 교사 등

5. 급여 및 복지

  • 시급: 11,030원 (신생아 돌봄은 12,030원)
  • 다둥이 가정 파견 시 20% 가산 수당
  • 주휴수당, 4대보험, 교통비(일 3,000원), 명절 상여금 지급

6. 신청 방법 & 문의

홈헬퍼 서비스 신청

  • 신청처: 서울시 권역별 홈헬퍼 수행기관
  • 문의: [안심돌봄120]   1668-012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 야간·공휴일엔 상담 예약 가능)

서울시 권역별 수행기관 예시

  • 노원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02-2092-1700)
  •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02-3140-3000)
  •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 02-3665-3831)
  •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 02-3411-9581)

- 보다 자세한 기관 목록은 서울복지포털 또는 안심돌봄1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시의 홈헬퍼 서비스는 꼭 필요한 도움을 실질적으로 제공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또,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홈헬퍼 활동에 참여해 뜻깊은 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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