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아직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내용을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계약 조건에 따른 과태료 기준까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콕콕 짚어 정리해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정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시행 시기: 2021년 6월 1일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부터
그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없이 운영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대상 조건은?
1)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2) 계약 유형
- 신규 계약뿐 아니라
- 계약갱신 또는 연장 시에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 조건이 전혀 변동되지 않고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역 및 주택 유형
- 적용 지역: 전국 모든 시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포함)
단, ‘군’ 지역은 제외 -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3.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이용
본인 인증 후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신고 가능.
단,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계약 활용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 시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
- 전입신고
- 임차인이 거주지 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
- 실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절차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기록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전세자금대출 심사에도 필요
※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시작일에 진행됩니다. 세 가지가 자동으로 연결되진 않으니 각각 챙겨야 합니다.
5. 과태료는 얼마나?
- 기본 기준
-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지연 기간별 과태료 예시 (환산보증금 기준)
계약금액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초과 | 허위 신고 |
1억 미만 | 4만 원 | 13만 원 | 21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1~3억 | 5만 원 | 15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3억 이상 | 10만 원 | 20~3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6.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할 점
- 임차인
- 계약서 작성 후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다.
- 이사 당일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법적 권리 보호 완성!
-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30일이 초과될 경우, 먼저 확정일자 및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 임대인
-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임대인도 과태료 대상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시, 별도 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7. 과태료 피하고, 권리 지키는 똑똑한 임대차 준비
2025년 6월부터는 더 이상 ‘몰라서 못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월세 신고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30일 이내 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잘 챙겨야만 나중에 내 소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참고 사이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전자계약 시스템: https://irt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