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금액 총정리
행복만땅가득
2025. 4. 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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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삶을 응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 근로·자녀장려금!
2025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 운영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와 조건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 금액, 신청방법, 지급일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
- 자녀장려금: 자녀를 부양 중인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2.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조건
1) 가구 유형 및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자녀장려금 금액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최대 165만 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최대 285만 원 | 7,000만 원 이하 | 자녀 1인당 50~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이하 | 최대 33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자녀 1인당 50~100만 원 |
-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제외됩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하일 것
- 1억 7,000만 원 초과 시 지급액 일부 감액
3) 기타 제외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
-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3. 가구 유형 기준 정리
가구 유형설명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 300만 원 미만 or 배우자 없음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 있음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소득 300만 원 이상 |
4.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1) 정기 신청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 9월 말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대상 소득 기간신청 기간지급 예정일
2024년 하반기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말 |
2025년 상반기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자·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5. 신청 방법 (간단하게 OK!)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손택스(모바일 앱):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자동 신청: 국민비서 알림 + 사전 동의 시 자동 신청 가능
신청 시 본인 인증 필수!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 입력하면 더욱 간편합니다.
* 유의사항 & 감액 기준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은 지급액 5% 감액
- 허위 신청 시 2~5년간 신청 제한 + 지급 금지
-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일부 차감 후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도와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고,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정부가 준비한 이 제도를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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