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처음 마련하려는 청년이라면 집값만큼이나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바로 취득세입니다.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은 처음부터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에서 주거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기존에는 오피스텔을 먼저 구입한 뒤 나중에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이런 주거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내놨습니다.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고②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하며③ 일정 요건의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처분한 뒤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조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