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급여와 퇴직금은 들어왔지만 연차수당은 빠져 있다면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또 재직 중인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계속 쌓여 있는데 회사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연차가 남아 있으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일 텐데요.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연차가 법적으로 발생했는지, 미사용 연차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연차수당을 못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