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치매, 뇌졸중, 거동불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와 그 가족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단순한 보험을 넘어선 실질적인 노후 돌봄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 등급 판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2년마다 갱신 절차를 반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류 준비, 방문 조사 등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그런데!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등급 유효기간이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1. 장기요양등급 갱신제도, 무엇이 바뀌었나?기존에는 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유효기간은1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