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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늘어나는 난방비 걱정…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이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형태: 현금
- 지급시기: 매년 8~10월 사이 일괄 지급
- 지원기간: 전년도 3월 ~ 해당년도 2월 (최대 12개월분)
2. 지원금액 (월 기준)
지원대상 | 월 지원금액 |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0,000원 |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 5,000원 |
다자녀 가구 | 4,000원 |
※ 거주기간에 따라 지급 월수 산정, 월 중 절반 이상 거주 시 1개월 인정
3. 지원 대상 (공급지역 거주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 및 준차상위계층
-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세대원 기준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이상인 가구
4.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전화 신청
- 고객상담센터 ☎ 1688-2488
3)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5.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단, 일부 경우 증빙서류 필요)
- 에너지복지요금 신청서
- 수급자 증명서, 세대주 확인서 (필요 시)
6.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 갱신: 최초 1회 신청 시 매년 자동 갱신
→ 단, 이사·개명·계좌변경 시 재신청 필요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항목 중복 신청 불가
- 자격 변동 신고 필수: 주소 변경, 사망 등 자격 변경 시 신고해야 함
▷ 에너지복지요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겨울철 생활 안정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위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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