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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부터 비용, 준비물, 검사 항목 정리

행복만땅가득 2025. 4.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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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구직 준비 중이신가요? 음식점, 카페, 유치원 등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건증이 무엇인지부터 발급 준비물, 검사항목, 소요 시간, 인터넷 발급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정식 명칭으로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며, 식품위생법상 위생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전염성 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타인의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 음식점, 카페, 제과점, 편의점 근무자
  • 학교 및 병원 급식소 종사자
  • 어린이집, 유치원 조리사
  • 유흥업소 근로자

 

 


2. 보건증 발급 준비물

   
준비물 상세내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비용 보건소: 3,000원, 병원: 1~3만 원
계정(온라인 발급 시)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 가입

※ 보건소마다 운영 요일과 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확인 필수!


3. 검사항목

일반 업종 기준, 3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항목 설명
폐결핵 흉부 X-ray 촬영
장티푸스 직장 도말 검사 (면봉을 항문에 삽입)
피부질환 손·피부 외관으로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
(유흥업) 매독/성병/HIV 추가 혈액 검사 필요

※ 검사는 민감할 수 있으나 정확한 결과를 위해 필수입니다.


4. 발급 절차 및 소요 시간

  1.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2. 신분증 제출 및 비용 납부
  3. 검사 진행 (약 30분~1시간 소요)
  4. 결과 대기 (평일 기준 3~5일 소요)
  5. 결과 수령 (방문 또는 온라인 출력)

5.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 후 오프라인 방문 없이도 출력 가능합니다.

플랫폼 이용방법
공공보건포털 '제증명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 본인 인증 후 출력
정부24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 로그인 및 인증 후 출력

PDF 저장도 가능해 휴대폰에 저장해두면 편리해요!


6. 보건증 유효기간 및 갱신

         
업종 유효기간
일반 식품업 종사자 1년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 종사자 (성병) 3개월
유흥업 종사자 (HIV) 6개월
 
  • 유효기간 만료 전후 30일 이내 재검사 필요
  • 기존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면 정부24에서 무료 재발급 가능

7. 미발급 시 과태료

       
구분 1차 2차 3차
근로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사업주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위생과 건강을 위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제재가 큽니다.


8. 한눈에 보는 보건증 발급 요약

 
항목 내용
검사기관 보건소 또는 병원
비용 보건소 3,000원 / 병원 1~3만 원
검사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피부질환 (+ 유흥업 추가 항목)
발급소요 검사 약 1시간 / 결과 3~5일
발급방법 오프라인 수령 or 공공보건포털·정부24 출력
유효기간 3개월~1년 (업종별 상이)

 

처음 보건증을 발급받는다면 헷갈릴 수 있지만, 위 내용대로 준비물만 잘 챙기고 절차에 따라 검사받으면 어렵지 않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나 공공보건포털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출력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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