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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구직 준비 중이신가요? 음식점, 카페, 유치원 등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건증이 무엇인지부터 발급 준비물, 검사항목, 소요 시간, 인터넷 발급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정식 명칭으로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며, 식품위생법상 위생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전염성 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타인의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 음식점, 카페, 제과점, 편의점 근무자
- 학교 및 병원 급식소 종사자
- 어린이집, 유치원 조리사
- 유흥업소 근로자
2. 보건증 발급 준비물
준비물 | 상세내용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비용 | 보건소: 3,000원, 병원: 1~3만 원 |
계정(온라인 발급 시) |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 가입 |
※ 보건소마다 운영 요일과 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확인 필수!
3. 검사항목
일반 업종 기준, 3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항목 | 설명 |
폐결핵 | 흉부 X-ray 촬영 |
장티푸스 | 직장 도말 검사 (면봉을 항문에 삽입) |
피부질환 | 손·피부 외관으로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 |
(유흥업) 매독/성병/HIV | 추가 혈액 검사 필요 |
※ 검사는 민감할 수 있으나 정확한 결과를 위해 필수입니다.
4. 발급 절차 및 소요 시간
-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제출 및 비용 납부
- 검사 진행 (약 30분~1시간 소요)
- 결과 대기 (평일 기준 3~5일 소요)
- 결과 수령 (방문 또는 온라인 출력)
5.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 후 오프라인 방문 없이도 출력 가능합니다.
플랫폼 | 이용방법 |
공공보건포털 | '제증명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 본인 인증 후 출력 |
정부24 |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 로그인 및 인증 후 출력 |
※ PDF 저장도 가능해 휴대폰에 저장해두면 편리해요!
6. 보건증 유효기간 및 갱신
업종 | 유효기간 |
일반 식품업 종사자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성병) | 3개월 |
유흥업 종사자 (HIV) | 6개월 |
- 유효기간 만료 전후 30일 이내 재검사 필요
- 기존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면 정부24에서 무료 재발급 가능
7. 미발급 시 과태료
구분 | 1차 | 2차 | 3차 |
근로자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사업주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위생과 건강을 위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제재가 큽니다.
8. 한눈에 보는 보건증 발급 요약
항목 | 내용 |
검사기관 | 보건소 또는 병원 |
비용 | 보건소 3,000원 / 병원 1~3만 원 |
검사항목 | 폐결핵, 장티푸스, 피부질환 (+ 유흥업 추가 항목) |
발급소요 | 검사 약 1시간 / 결과 3~5일 |
발급방법 | 오프라인 수령 or 공공보건포털·정부24 출력 |
유효기간 | 3개월~1년 (업종별 상이) |
처음 보건증을 발급받는다면 헷갈릴 수 있지만, 위 내용대로 준비물만 잘 챙기고 절차에 따라 검사받으면 어렵지 않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나 공공보건포털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출력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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