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으로 적금이나 펀드를 개설해주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복리효과와 주식의 장기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거나 펀드를 매달 불입해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부모가 자녀 명의 적금에 불입하면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매달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이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5년간 불입한다면, 매달 1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2. 매달 신고하는 대신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매달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라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 전체 불입 예정 금액을 한 번에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최초 불입일 기준으로 한 번만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3. 한 번에 신고하려면?
- 부모와 자녀 간에 정기 불입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문서로 증빙 가능해야 안전)
-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불입할 총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5년간 불입할 경우 총 6천만 원이지만, 할인율(연 3%)을 적용한 현재가치는 약 5,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이 5,66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4. 주의사항!
- 만약 적금 불입을 중간에 중단해도, 이미 신고한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이자나 펀드 수익처럼 나중에 생긴 수익은 추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약정서 작성, 불입 계획 명시, 세무 신고 기한 준수는 필수입니다.
-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꽤 커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약 정리
구분 | 방법 | 주요포인트 |
매달 신고 | 매월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 | 번거롭지만 원칙적인 방법 |
한 번에 신고 | 최초 불입일에 총액 현재가치로 신고 | 약정서 필요, 3개월 내 신고 |
@@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적금이나 펀드가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세금 문제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 매달 불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매번 증여세 신고!
➔ 하지만 정기 불입 약정을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도 있다!
➔ 신고는 늦지 않게, 3개월 이내에!
이제 자녀를 위한 금융 준비, 똑똑하게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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