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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생활 법령 총정리! 헬스장 소득공제부터 온라인 정기결제 동의제까지

행복만땅가득 2025. 5. 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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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법령들이 대거 새로 시행되거나 개정되는 해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부터, 넷플릭스·멜론 등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꼭 알아야 할 2025년 시행 법령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가능 (2025년 7월 시행)

운동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
2025년 7월부터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헬스장(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대일 개인 PT나 강습비는 소득공제 제외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정부에 소득공제 참여 신청을 한 곳에 한해 적용
    운동에 관심 많은 직장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 온라인 정기결제 요금 인상 시 소비자 ‘사전 동의’ 의무화 (2025년 2월 14일 시행)

그동안 온라인서비스 요금이 갑자기 오르거나 무료 체험이 끝나 자동 유료로 전환돼 당황하셨던 적 있나요?
이제는 통신판매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려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전 사전 고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결제 요금 인상: 30일 전
  •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14일 전

또한 판매자는 결제방법, 변경 시점, 해지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3.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14일 전 고지 의무화 (2025년 4월 23일 시행)

헬스장 장기 휴업 또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결제금만 날린 경우 많으셨죠?
2025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14일 전 회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4. 혼인 장려 위한 세제 혜택 신설 (2025년 1월 1일 시행)

결혼을 계획 중인 분들께 반가운 소식!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1회에 한해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대상도 확대됩니다.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3800만 원 → 4400만 원 상향
    이제는 결혼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하지 않게 된 것이죠.

 5.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6.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2025년 3월 15일 시행)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부터 이륜자동차도 사용검사·정기검사·튜닝검사 대상이 됩니다.

  • 정기검사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미신고 운행 또는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배달 오토바이, 대형 이륜차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7. 전기차 주행거리 과장 표시 시 경제적 보상 (2025년 3월 15일 시행)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주행거리가 광고와 너무 다르다면?
2025년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 결함 시정 후 차량 성능이 저하될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보상 의무가 생깁니다.
전기차 구매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변화입니다.


 8.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 피해 구제 (2025년 4월 23일 시행)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이 위조·도용한 신분증으로 출입했을 경우, 업주가 이를 몰랐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단, 업주는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가 가능하고, 거부할 경우 출입 제한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동시에 업주의 억울한 피해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9.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5년 5월 15일 시행)

기존에는 수소충전소 설치 시 주택·상가 등과 최소 12~30m 거리 확보가 의무였지만,
2025년부터는 튼튼한 방호벽 설치 시 거리 기준 없이 설치 가능해집니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 확대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10.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도 처벌 대상 (2025년 6월 4일 시행)

음주운전 후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운전자는 단속 직후 ‘마신 척’도 조심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은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칠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해입니다.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 국민 건강, 안전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불이익을 막고 혜택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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