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올해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가산세 면제와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 이익을 본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자산을 팔았다고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됩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부동산 권리: 분양권, 전세권 등
- 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 기타 자산: 신탁수익권, 파생상품 등
2.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부동산 등 해당 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 원)
-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신고 vs 예정신고, 둘 다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입니다.
1) 예정신고란?
양도 후 일정 기간 내에 먼저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건물 등 부동산: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 부담부증여: 증여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 주식: 반기 종료 후 2개월 내
- 파생상품: 예정신고 없음
2) 확정신고는 언제?
1년 동안 2건 이상 자산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만 했더라도 다음에 해당된다면 확정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여러 건의 양도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받기 위해 정산이 필요한 경우
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양도소득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무서 우편 신고
2)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은행, 우체국 창구 납부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간편신고 및 납부 가능하니 모바일 사용자에게도 편리합니다.
5. 실수하지 않으려면? 홈택스 활용하세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 예정/확정신고 도움자료 조회
- 자동채움 서비스
-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항목 확인
- 홈택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를 꼭 활용해보세요.
6. 양도소득세,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전략!
양도소득세는 고액이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정확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누락되거나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홈택스 안내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마무리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한 이력이 있다면, 올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여러분을 위해 국세청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홈택스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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