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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2027년까지 유예! 안심해도 될까? 지금부터 준비할 것들 총정리

행복만땅가득 2025. 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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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코인 투자하시나요?
비트코인 수익에 세금이 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최근 2027년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투자해도 되는 건가?" "세금 신고 안 해도 괜찮은 거야?"라는 질문이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안심, 하지만 방심은 금물!
이 유예 기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나중에 세금 폭탄 맞지 않습니다.


1. 왜 세금이 유예되었을까?

당초 계획은 2025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지만, 아래 세 가지 이유로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1) 과세 시스템 준비 부족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다르고, 디파이, NFT, 차익거래 등 구조가 복잡해 정확한 과세 기준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국제 공조 체계 미비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간 정보 공유 체계(CRYPTO-CRS) 구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투자자 혼란 방지

거래 수수료, 취득가액, 에어드랍, 스테이킹 등 다양한 수익 구조에 대해 투자자들이 아직 세금 계산을 어렵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2. 2027년부터 비트코인, 어떻게 과세될까?

  • 과세 시작일: 2027년 1월 1일
  • 신고 시점: 2028년 5월 (2027년 수익에 대해)
  • 과세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NFT, 디파이, 선물 등 가상자산 전부
  • 세금 유형: 기타소득 (자본이득 과세)
  • 세율: 22% (지방세 포함)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예시
2027년에 1,000만 원 벌었다면 → 250만 원 공제 → 750만 원 과세 → 세금 165만 원


3. 선물거래도 과세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물만 과세하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닙니다.

  •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의 선물 거래 수익도 과세 대상
  • 양도·청산 시점의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
  • 단순 ‘보유 중’이면 해당 X, 매도 및 실현 수익이 기준

- 지금부터 현물 + 선물 모두 거래기록 꼼꼼히 정리하세요.


4. 지금 우리가 준비할 3가지

 1) 모든 거래 기록 철저히 백업

  • 국내/해외 상관없이
  • 매수·매도일, 수량, 단가, 수수료 모두 정리
  • 엑셀 or API 연동 툴 사용하면 편리

 2) 세금 정보 꾸준히 체크

  • 국세청 자료, 전문가 채널 참고
  • 추후 공제 금액이나 세율 변경 가능성도 있음

 3) 해외 거래소도 안심 금물

  • 2027년부터는 CRYPTO-CRS 체계로 해외 거래소 정보도 한국 정부에 자동 공유됨
  • 즉, 해외 코인 투자도 모두 세금 대상

5. 자주 묻는 질문

Q. 2025~2026년은 세금 안 내도 되나요?

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손익 계산이나 이월 손실 정산 시 필요합니다.

Q. 손실 나면 세금은요?

기타소득에선 손실만 있고 수익이 없다면 세금 없음.
다만, 손실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6. 요약

항목 내용
과세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신고 시기 2028년 5월
과세 대상 가상자산(현물, 선물, NFT, 디파이 등)
세금 유형 기타소득세 (22%)
공제 연간 250만 원
포함 여부 국내외 거래소 모두 포함

 

※비트코인 세금, 아직은 유예되어 있지만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앞으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 수익도 모두 과세 대상이 되고,
복잡한 구조의 디파이·에어드랍·스테이킹 수익까지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철저히 거래 기록을 남기며 대비하세요.
세금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수익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