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직구 한 번쯤 해보셨죠?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이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제도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세청은 2025년 6월 18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 발급하면 평생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년 정보 갱신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고 도용 피해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게 된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변경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왜 바뀌는 걸까요?
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무기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개인정보 최신화의 어려움: 수년 전 발급한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면, 이사나 이름 변경 등으로 실제 정보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커지죠.
- 도용 피해 발견의 어려움: 누군가 내 부호를 몰래 썼더라도 쉽게 확인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 해외직구 급증과 부정 통관 위험 증가: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며, 허위 부호 사용이나 불법 통관 리스크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관세청은 보다 안전한 통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기 갱신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2.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① 유효기간 1년 도입
2026년부터 새로 발급받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한 번 발급하면 평생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년 갱신해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에 부호가 최초로 만료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 받을 경우, 해당 시점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 자동 연장됩니다.
② 사용정지 및 해지 제도 강화
이제는 사용자뿐 아니라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즉시 정지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부호 변경 재발급’을 통해서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할 경우 자발적 해지도 가능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해지된 후 다시 사용하려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③ 신청서 양식도 달라져요
신청서 항목이 대폭 강화됩니다.
- 국문 외에 영문 표기 병기
- 성·이름 분리, 영문 이름 추가
- 국적 표기
- 배송주소 최대 20건까지 등록 가능
향후에는 실명 및 주소 확인 절차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 하니,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발급 횟수 제한
- 기존에는 발급 횟수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5회까지 발급(재발급·해지 포함)**만 가능합니다.
- 단, 명의 도용 등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닐 경우 제한 없음입니다.
3.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2026년부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음 사항들을 미리 체크해 두세요.
- 현재 사용 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일 확인
- 2027년 본인 생일이 첫 만료일이 되므로 갱신 시점 메모해두기
- 향후 해외직구 이용 시, 부호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 필수
- 도용 의심 시에는 즉시 관세청에 사용 정지 요청
- 갱신 및 변경 신청은 UNIPASS 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해 가능
-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4. 마무리하며
사실 매년 갱신하라는 말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통관 방지, 그리고 더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필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주민등록증처럼 관리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2026년 시행 전, 미리 발급일과 만료일 확인해두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갱신도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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