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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LH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저렴한 임대료와 우수한 입지 조건을 제공합니다. 입주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 절차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부분 지하철역이나 대중교통이 가까운 핵심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 공급비율: 청년·신혼부부 80%, 고령자·취약계층 20%
- 주택규모: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료: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
- 최대 거주기간: 기본 2년, 자격 유지 시 최대 6~10년(자녀가 있다면 최대 14년)
2. 입주 대상자
다음의 주요 계층이 입주 대상입니다:
- 청년: 만 19세~39세 미혼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포함)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자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
- 한부모가정: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무주택 가구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모든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1)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 소득 기준:
- 대학생/취업준비생: 본인+부모 합산 중위소득 100% 이하
- 사회초년생: 개인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 대학생/취업준비생: 총자산 1억 4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 사회초년생: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차량가액 3,803만 원 이하
2)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소득 기준: 전년도 세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최대 120%까지 허용)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 기타 요건: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청약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결혼 예정)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3) 고령자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4. 신청 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SH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
- 온라인 청약 신청:
- 모집공고의 청약일정 내에 신청
- 해당 유형과 순위를 확인 후 선택
- 서류제출 및 자격심사:
- 온라인 접수 후 서류심사 일정에 따라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자산·자동차 관련 서류 등 필요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심사 후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및 입주 예정일 통지
5. 행복주택 추천 대상
- 서울 거주 신혼부부: SH 행복주택에서 역세권·대학가 등 실거주 만족도 높은 주택 선택 가능
- 지방 도시의 청년 사회초년생: LH 행복주택 통해 통근 거리 가까운 거주지 마련 가능
- 예비 신혼부부: 혼인 예정자도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취업준비생: 부모와 소득 합산 기준 확인 후 신청 가능
6. 팁
- 모집공고 자주 확인: LH/SNS 채널 팔로우하여 모집 공고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 예비 신혼부부 준비: 혼인 예정일을 명확히 준비하고, 입주 전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자산 기준 확인: 자산 기준이 헷갈릴 땐 'LH 자산조사 기준표'를 활용하여 주택·예금·자동차 등 모두 포함된 자산을 확인하세요.
※ 행복주택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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